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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상하네요. 법적으로는 않되는데...

얀나아빠2002.11.08 10:36조회 수 1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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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 지하철 FAQ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길이, 너비, 높이의 각 변의 합이 158cm를 넘기는 물건을 실을 수가 없다고 되었있는데...

그런데 각변의 합이 158cm가 되려면 한변이 50cm정도의 물건?
왜만한 구형 모니터는 휴대 승차가 않되는군요.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80Kg이 넘게 실은 적도 있고...
2m 넘는 봉을 실은 적도 있기는 하지만...
모르구 그런거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 아래 ---

◈ 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1조에 화약, 폭약, 화공품 등 위험품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및 사체 또는 동물 등을 휴대 또는 데리고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 동 규정 제62조에는 "휴대금지품 이외에도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동 규정 시행내규(제50조)에는 휴대금지 및 제한품을 열차내 반입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동 조항을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지하철이 장거리 일반철도처럼 여객과 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수송수단이 아니고 순수하게 단거리 대량 운송수단으로서 이용객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 중 자전거와 같이 다른 승객에게 위험과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부피이상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며,

◈ 또한 동 조항은 우리공사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계법인 철도법 제18조(화약류 기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할 물건 등은 차내에 휴대할 수 없다) 및 동 법 제90조(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에 의거 공사에서 규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 비 혼잡시간대나 공휴일에 자전거 출입을 허용할 경우
         - 일정한 부피 및 중량을 기준으로 휴대승차를 제한하고 있는
           다른 휴대품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 지하철은 지하2층~5층까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 구조상으로
           도 자전거가 이동하는데 적절치 못한 실정입니다.

◈ 그러나 승객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의 접는 자전거는 부피 감소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전거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지하철로 운반하실 수 있습니다.

◈ 자전거 휴대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전거를 운반하시는 고객편의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한 제도이며, 승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 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가지고 열차에 승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영업처(☏ 520-544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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