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Talks의 교통사고 99번글 참조하세요....
>제가 서울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한 소액재판의 진술서 입니다
>
>~~~~~~~~~~~~~~~~~~~~~~~~~~~~~~~~~~~~~~~~~~~~~~~~~~~~~~~~~~~~~~~~~~~~~~
>지난 8월16일 자전거를 타고 남한산성에서 성남쪽으로 가던도중에 산성터널-매표소 구간 사이에 도로에
>자동차 오일로 보이는 기름이 도로에 폭70센티미터 길이 10미터 정도로 도로에 뭍어있었습니다
>도로에 그냥 뭍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흥건히 뭍어있었습니다
>구간사이가 'S'자 모양의 내리막 길이라 오일을 보고 피하기에는 내리막에서의 속력으로 피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았으며 피할려고 해도 오른쪽에는 도랑길이 나있고 왼쪽에는 반대편 차선이 나있어서 더욱 위험하였습니다
>그나마 속력을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미끄러져 공중에 뜬 상태로 넘어졌습니다
>사고당시 넘어진 자리에서 그 오일을 따라 5미터 정도를 쓸려내려갔으며 전치 2주의 부상과 자전거가 파손당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제 뒤에 있던 증인(이명근 016-484-9934)도 있으며 사고후의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남한산성의 도로에 이런 오일이 곳곳에 뭍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사고 당시에 차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차가 다녔다면 아마 차에 깔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안전장비인 헬멧,장갑,고글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도 없었고 몸의 상처가 심하여서 근처에서 그나마 가까운 약국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후 8월19일 성남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할 파출소인 양지파출소 경찰분들과 현장에 도착했을때에는 그 오염도가 더 심해 있었습니다
>23일에는 중부경찰서 조사계 이건천 형사에게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자전거파손과 사고당시 입고있었던 옷(상,하의 ),비정기 아르바이트(영등포 롯데마트지하1층 선식코너 담당:신재호 011-461-8286)
>이번사건을 위해 든 비용(진단서,사진값,교통비)과 위자료20만원등
>총 170만원을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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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짜는 11월29일인데 제가 20일에 군대를 가게돼는데 오늘 성남시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사진,경찰서 또는 파출소의 사실확인 증명서,목격자 진술서,본인 진술서
>자전거 구입 영수증,자전거 파손 수리비,자전거 파손사진,통장사본과 진단서....
>이 많은 서류를 몽땅 준비해서 손해사정인 자신에게 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이미 법원에 현장사진과 진단서,견적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프레임과 안장을 제외한 부분은 긁히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보상을 안해주면 어떻하는지요
>(프래임은 탑뷰브 왼쪽 한뼙정도가 찌그러졌음,안장 왼쪽면 찢어짐)
>자전거를 뽑은지 한달만에 당한 사고여서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전치 2주의 상처와 당시 입었던 옷은 갈기갈지 찢어진 상태 그대로 보관중이고요
>아르바이트 일당은 4.5만원 일주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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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지방법원 민사과에 접수한 소액재판의 진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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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6일 자전거를 타고 남한산성에서 성남쪽으로 가던도중에 산성터널-매표소 구간 사이에 도로에
>자동차 오일로 보이는 기름이 도로에 폭70센티미터 길이 10미터 정도로 도로에 뭍어있었습니다
>도로에 그냥 뭍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흥건히 뭍어있었습니다
>구간사이가 'S'자 모양의 내리막 길이라 오일을 보고 피하기에는 내리막에서의 속력으로 피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짧았으며 피할려고 해도 오른쪽에는 도랑길이 나있고 왼쪽에는 반대편 차선이 나있어서 더욱 위험하였습니다
>그나마 속력을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미끄러져 공중에 뜬 상태로 넘어졌습니다
>사고당시 넘어진 자리에서 그 오일을 따라 5미터 정도를 쓸려내려갔으며 전치 2주의 부상과 자전거가 파손당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제 뒤에 있던 증인(이명근 016-484-9934)도 있으며 사고후의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남한산성의 도로에 이런 오일이 곳곳에 뭍어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타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사고 당시에 차들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차가 다녔다면 아마 차에 깔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안전장비인 헬멧,장갑,고글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황도 없었고 몸의 상처가 심하여서 근처에서 그나마 가까운 약국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후 8월19일 성남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할 파출소인 양지파출소 경찰분들과 현장에 도착했을때에는 그 오염도가 더 심해 있었습니다
>23일에는 중부경찰서 조사계 이건천 형사에게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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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파손과 사고당시 입고있었던 옷(상,하의 ),비정기 아르바이트(영등포 롯데마트지하1층 선식코너 담당:신재호 011-461-8286)
>이번사건을 위해 든 비용(진단서,사진값,교통비)과 위자료20만원등
>총 170만원을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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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날짜는 11월29일인데 제가 20일에 군대를 가게돼는데 오늘 성남시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장사진,경찰서 또는 파출소의 사실확인 증명서,목격자 진술서,본인 진술서
>자전거 구입 영수증,자전거 파손 수리비,자전거 파손사진,통장사본과 진단서....
>이 많은 서류를 몽땅 준비해서 손해사정인 자신에게 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이미 법원에 현장사진과 진단서,견적서,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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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프레임과 안장을 제외한 부분은 긁히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보상을 안해주면 어떻하는지요
>(프래임은 탑뷰브 왼쪽 한뼙정도가 찌그러졌음,안장 왼쪽면 찢어짐)
>자전거를 뽑은지 한달만에 당한 사고여서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전치 2주의 상처와 당시 입었던 옷은 갈기갈지 찢어진 상태 그대로 보관중이고요
>아르바이트 일당은 4.5만원 일주일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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