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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글

jummal2002.12.12 22:15조회 수 14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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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는 보행자의 자살이나 고의의 경우를 제외하고느 보행자와 제차와 충돌했을 때 장소여하를 불문하고 제차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단, 자동차전용도로의 야간 무단횡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책임을 분담하여 보행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뿐 이지요..(과실상계)

2 번: 당연하지요......맞습니다.

3번: 인도상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그 행위 자체로서는 사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은 없고(운행중이 아님) 단지 주차위반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범칙금부과)만 부과됩니다. 불법주차차량이라도 잔차가 손해를 가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합니다. 불법주차차량의 일부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뿐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사고가 야기되었을때라 함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잔차가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그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판단되고 야간에 불법주차차량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특단의 경우는 불법주차차량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도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요...
>
>1.
>인도의 한쪽을 막아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둔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행자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요?
>
>2.
>자전거도로가 값자기 없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차도로 나가야만 합법적인 라이딩이 되는것인가요?
>음... 그렇다면 그건 좀.... 그렇네요... ㅠ,.ㅠ
>
>3.
>인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를 긁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엔
>누구의 과실이 되는 건가요?
>
>
>얘기 나온 김에... 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Jummal님이나 다른분도 아시는대로 좀 알려주시면
>뼛속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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