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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 그렇군요... 그리고 jummal님께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02.12.12 08:07조회 수 1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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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런 현상황들을 꼬집기 위해서만 쓴 글은 아니었고요... ^-^;
실제로... 공무원여러분의 그런 일처리와 마인드 덕분에...
초반의 엄청난 짜증스러움이... 지금은 어느덧 즐거움으로 승화되고 있다는...
일종의 메조키스트적인 느낌이랄까...
뭐 그런 잡담성 글이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참으로 아쉬운 것이...
멀쩡한 보도블럭 까부시기 공사가 슬슬 끝나간다는 점입니다.
아... 얼마 타지도 못했는데 공사가 끝나간다니 무척 아쉽습니다.
내년 연말이면 연례행사가 또 다시 시작될테니... 당연히 그 멋진 길맛(?)을 다시 맛볼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jummal님 글을 읽고나니 정말 무서워 지는군요... ㅠ,.ㅠ
조심해야 한다는것도 알고 있었고,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책임이라는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10대 중대과실 위반사고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섬뜩해집니다. ㅠ,.ㅠ

그런데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요...

1.
인도의 한쪽을 막아서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둔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전적으로 보행자의 책임이 되는 것인가요?

2.
자전거도로가 값자기 없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차도로 나가야만 합법적인 라이딩이 되는것인가요?
음... 그렇다면 그건 좀.... 그렇네요... ㅠ,.ㅠ

3.
인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주차해놓은 차를 긁었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엔
누구의 과실이 되는 건가요?


얘기 나온 김에... 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Jummal님이나 다른분도 아시는대로 좀 알려주시면
뼛속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꼭 주의하시고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자전거도 제차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통행방법을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즉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인도를 주행하시다 만에 하나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단서 제 9호에 의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대 중대과실 위반사고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최고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새벽이라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이 드물어서 사고발생의 개연성은 미약하겠지만 사고란 항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성의 요인을 갖고 있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즐거운 라이딩을 하는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군요...... 아무쪼록 즐거운 라이딩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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