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re] 즐기는 것도 좋지만요.....글쎄요??

jummal2002.12.12 00:35조회 수 243댓글 0

    • 글자 크기


@@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꼭 주의하시고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자전거도 제차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통행방법을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즉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인도를 주행하시다 만에 하나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단서 제 9호에 의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대 중대과실 위반사고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최고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새벽이라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이 드물어서 사고발생의 개연성은 미약하겠지만 사고란 항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성의 요인을 갖고 있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즐거운 라이딩을 하는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군요...... 아무쪼록 즐거운 라이딩하시길...................


    • 글자 크기
[re] 옳소~ (by hiyama) [re] [공지] 공구관련...대청봉님... (by R H I N O)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70
117019 [re] 그러다 -_- ohnonono 2002.12.11 375
117018 [re] 앗 수정사항!!! Bikeholic 2002.12.11 222
117017 트레키님 긴급 메시지... Bikeholic 2002.12.11 252
117016 [re]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냉무.. 대청봉 2002.12.11 163
117015 공무원이 이글을 읽고 이해하기가..... miraefa 2002.12.11 338
117014 공자가 방귀를 끼면... nine 2002.12.11 297
117013 [re] 다들 대선 토론회 보러 가셧나요?? nine 2002.12.11 169
117012 전용덕님,홀릭님 감사합니다... mtbiker 2002.12.11 201
117011 ▩ ♀♀ 찬미에 대해서 아세요? nine 2002.12.11 151
117010 [re] 반미만 하면 의식있는것으로 믿는것이 제일문제인것 같습니다. hth1029 2002.12.11 160
117009 냄비근성이라는 말쓰지 맙시다. hth1029 2002.12.11 342
117008 [re] 전차 사건때문에... hiyama 2002.12.11 142
117007 재미있는 거 동감합니다.^^; freman 2002.12.11 296
117006 [re] 옳소~ hiyama 2002.12.11 166
[re] 즐기는 것도 좋지만요.....글쎄요?? jummal 2002.12.12 243
117004 [re] [공지] 공구관련...대청봉님... R H I N O 2002.12.12 166
117003 그렇죠! 우공이산 2002.12.12 170
117002 [re] 하우징은 만삼천-만오천원정도.. 대청봉 2002.12.12 179
117001 === 명예의 전당 심사위원 여러분 === Bikeholic 2002.12.12 314
117000 [급구]세차하실분 혹은 전기밥솥안쓰시는분 ㅎ~~ SILICONX 2002.12.12 304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