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꼭 주의하시고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자전거도 제차에 해당되므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그 통행방법을 필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즉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법도 법이지만 인도를 주행하시다 만에 하나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인을 충격하는 경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 집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단서 제 9호에 의거 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대 중대과실 위반사고와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최고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새벽이라면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인이 드물어서 사고발생의 개연성은 미약하겠지만 사고란 항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성의 요인을 갖고 있음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즐거운 라이딩을 하는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군요...... 아무쪼록 즐거운 라이딩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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