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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에 열리는 자물쇠가 자물쇠라 할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soshouse2003.01.02 22:46조회 수 6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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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문의드립니다.

아래는 제가 소보원에 문의를 한 내용인데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요.

물론 제가 아파트 6층 복도에 관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면 되겠지만

솔직히 훔쳐간 넘이 나쁜넘이지 주인장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물건을 팔며 이렇다 저렇다 일일이 말을 해준다는 것이 어려운일일테니까요,.

도둑을 잡는게 먼저겠지만 몇일 찾아도찾아도 잡을수가 없을것 같아

자물쇠탓만 하는것같네요..ㅜ.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인간적인면과 현실적인면에서

많은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소보원을 통해서 중재가 가능할까요??



본인은 지난 2002. 12. 24 *****에서 KHS 1000자전거와 상기 자물쇠를 같이 구매하였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신당 삼성아파트 6층 복도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고정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구매후 4일만인 12월 29일 자물쇠를
절단하거나 파손한 흔적없이 자물쇠만 남기고 자전거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도난에 흥분하여 자물쇠를 잘못 조작하여 구매처인 *****에 의뢰를 하여 대리점에 방문하였을시 대리점 사장님이 현장에서 5분만에 자물쇠를 열어서 비밀번호까지 변경을 하여주시며 이 자물쇠는 안좋다라며 3만원가량의 열쇠로된 자물쇠를 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왜 최초구매시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또한 제품을 도난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는 자물쇠가 5분을 버티지 못한다면 제조물 제조시
하자가 아닌가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길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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