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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종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_-

24first2003.02.14 13:39조회 수 1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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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험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대인의 경우는 상해보험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고가 나서 자전거가 파손된 대물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보험이 없는 듯 합니다.

아직 자전거상용화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있지 않은 것이
그 이유인 듯 합니다.

저도 종종 자전거 보험회사를 하나 만들면 수익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난,대인,대물,부상..등..)

일반 상해보험이나 특수상해보험등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레저활동중의 부상에 관한 보험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전거파손의 경우는 자신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자동차나 다른 자전거에 의한 충동..)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원인의 비중정도를 따져
보상을 받는 수 밖에는 없지않나 싶네요.

..제가 아는 건 이것 뿐이라...-_-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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