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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담부탁합니다.

@@2003.02.20 19:30조회 수 2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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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하는일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경매쪽 전산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과는 조금 무관하여 속상하죠.. 쩝쩝쩝)

자세한 내역을 알아봐야 알겠지만
보편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재산은 별도의 취부되기때문에 연대책임까지는 가진 않을겁니다.
(보증했던 약관을 좀더 자세하게 보셔야 겠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남편의 모든 재산이 가압류된 상태에서도 채무액이 미치지 못한다면
남편의 모든 재산을 조사하며
부인명의나 기타 친인척등 재산 은닉을 하지 않았나?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재로 재산 은닉목적으로 명의가 다르게 되어있다면 모두 가압류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철저하게 서로의 재산을 서로의 명의로 관리하였다면
채무이행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나중에 상속권을 포기한다면 자식또한 채무의무는 없게 됩니다.

모조록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느낀건데 정말 어처구니 없이 넘어오는 부동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채무자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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