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 올리는 것이 좀 그렇지만 성의껏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서 변재능력이 전혀 없을때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명의만이 아니라 부인의 소득으로 구입을 한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업에 보증,담보 등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급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서 변재능력이 전혀 없을때 부인명의로 되어있는 명의만이 아니라 부인의 소득으로 구입을 한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사업에 보증,담보 등 전혀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급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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