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인사의 총탄에 맞아 죽은 것” “후배를 위한 용퇴가 아니라 전사(戰死)”
이번 검찰 인사 파동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장윤석 서울고검 차장(53·사시14회)이 13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며 후배들에게 남긴 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서 서울고검 차장으로 좌천돼 사시 후배 고검장을 모시게 된 장검사장은 이같은 격한 언어로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검찰청사를 떠났다.
장검사장은 이날 검찰내부 통신망에 올린 ‘후배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개혁을 위한 서열 파괴라는 미명 하에 선배를 후배 밑에 앉히는 것은 떠나라는 협박”이라며 “오늘 불명예스럽게 서울고검에 부임하고 사직하는 것은 스스로 물러서기보다 차라리 인사의 총탄에 맞아 죽어나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검사장은 이어 “지난 3월10일 강행된 소위 검찰 개혁인사는 특정 후배기수를 검찰의 요직에 끌어올리기 위해 선배기수 검사장들을 무분별하게 축출한 무리한 처사였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보직을 받고 사직서를 낸 것은)불합리한 인사를 검찰 정사에 공식 기록화함으로써 후배들에게 기억케 하고 역사적 평가를 위한 공식자료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십년간 몸담았던 조직에서 강제로 떠밀려난 회한을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는 동정론에서 “검찰국장까지 지낸 검사장이 자신의 감정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언사”라는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 영주 출신인 장검사장은 법무부 검찰3과장,서울지검 공안1부장,춘천지검장,창원지검장,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쳤으며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재직시 12·12,5·18과 관련해 고발된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북송금건은 기소할 의지나 능력도 없으며, 전통, 노통에게 "공소권 없음"을 결정함으로서, 전통, 노통을 기소하지 않은 검사를, 소위 서열파괴라는 미명하에 내쫒음은 비합리적이고 공평치 못한 처사이다.
3월 10일의 검사인사를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주시하리라.)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