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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 사고 보상에 관하여

Biking2003.04.01 12:12조회 수 37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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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잔차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와 대물보상건에 대하여 합의 하고있는데요
보험회사 자전거  매물 보상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측 주장은 자전거는 내구연한이 3년이기때문에
3년이 지나면 구입가격의 10%뿐이 안춰주다는
터무니 없는 보상가격을 제시하구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가격을 수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 사고 자전거 중고시세를 알아봐서(전문 샾)
그 잔차의 사고직전 가액의 한도에서 수리비를 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문샾에서 사고 자전거의 중고 시세를 알아보지도 않고
보험사측 규정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측 주장대로하면 자전거의 내구연한을 계산에서
산출된 금액을 오버하는 수리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몇백만원씩하는 산악자전거를 3년이 지났다고해서
구입가격의 10% 뿐이 못받는다는 보험사의 허무맹낭한
산정 방식을 고발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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