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서라 그렇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말입니다.
습득자가 스스로 사례를 요구한다고 해서 원주인의 심기가 편치 않은 것이 자명한 일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불편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편해질 까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요구하더라도, 설령 법적으로는 5~20%를 합의하도록 되어 있으니 5%를 요구하더라도 사례할 수 있는 한도의 것이라면 흔쾌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닐까요?
한도를 넘어선다면 '은혜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정도만으로도 보답이 될런지요?'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닐까요?
사례를 요구하지 않으면 큰 미덕이 될 수 있을 터이나, 사례를 요구함에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다면 그 또한 미덕이 아니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수고로움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무조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릇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20%를 원주인과 합의하에 지급토록 법에 명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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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서로 볼때, 습득자가 스스로 보상금지급을 원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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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인의 심기가 편치않을것은 자명한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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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차피 내것이 아니었으니까..."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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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을 하고도 서로가 불편하다면....그것만큼 안타까운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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