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20%를 원주인과 합의하에 지급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서로 볼때, 습득자가 스스로 보상금지급을 원할경우
원주인의 심기가 편치않을것은 자명한일 입니다.
그냥 "어차피 내것이 아니었으니까..."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좋은일을 하고도 서로가 불편하다면....그것만큼 안타까운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서로 볼때, 습득자가 스스로 보상금지급을 원할경우
원주인의 심기가 편치않을것은 자명한일 입니다.
그냥 "어차피 내것이 아니었으니까..."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는게 좋지않을까요...?
좋은일을 하고도 서로가 불편하다면....그것만큼 안타까운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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