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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감사합니다.

앵벌이소년2003.05.18 22:16조회 수 1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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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14일에 개정됬군요.
검색에 의존하여 자료를 찾다 보니 이전자료를 찾은듯 합니다.
개념없는 행정 업무의 한 면을 보는거 같습니다.

개정전
이 규격은 이륜 자전거 중 스포츠차, 미니사이클, 경쾌차, 실용차, 어린이차 및 유사산악전용자전거(이하 자전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정말 법규 애매하군요 유사산악자전거...ㅡ,.ㅡ 기준이 뭐였을까요.---

개정후 현재
제1부 일반용 자전거
이 기준은 이륜 자전거 중 스포츠차, 미니사이클, 경쾌차, 실용차, 어린이차(유아용 자전거는 별도로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접음식 자전거 포함)
제2부 유아용 자전거
제3부 산악용자전거
KS R 8046에 따르되, “3. 구성과 부품”은 제외하며, “검사로트의 구성”은 제동방식별, 차륜호칭별, 기어유무별, 후레임 형태?직경? 재질별로 구성한다.
제4부 유사산악용자전거
---보시다시피 3부에 산악자전거가 포함되었습니다. 제 추측인데 유사산악자전거들이 산악자전거의 이름으로 판매되어서 개정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성과 부품이 제외 된것도 좀 특이한것 같습니다. 구성 부품의 조합이 바뀜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텐데요.---


다음은 검사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전거 시험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샘플로 실시한 안전검사와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것을 확인하는 정기검사가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이 검사는 업체에게 통보하여 일자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안전검사 절차는 완성차 1대, 차체프레임 1대, 사진 2부, 제조업체 현황을 알 수있는 서류 1부(제품카다로그 등)이 있읍니다


디아블로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프레임에 관련해서는 어떤지요. 산악자전거의 경우에는 프레임만 개별적으로 수입 판매도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도 별다른 법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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