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14일에 개정됬군요.
검색에 의존하여 자료를 찾다 보니 이전자료를 찾은듯 합니다.
개념없는 행정 업무의 한 면을 보는거 같습니다.
개정전
이 규격은 이륜 자전거 중 스포츠차, 미니사이클, 경쾌차, 실용차, 어린이차 및 유사산악전용자전거(이하 자전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정말 법규 애매하군요 유사산악자전거...ㅡ,.ㅡ 기준이 뭐였을까요.---
개정후 현재
제1부 일반용 자전거
이 기준은 이륜 자전거 중 스포츠차, 미니사이클, 경쾌차, 실용차, 어린이차(유아용 자전거는 별도로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접음식 자전거 포함)
제2부 유아용 자전거
제3부 산악용자전거
KS R 8046에 따르되, “3. 구성과 부품”은 제외하며, “검사로트의 구성”은 제동방식별, 차륜호칭별, 기어유무별, 후레임 형태?직경? 재질별로 구성한다.
제4부 유사산악용자전거
---보시다시피 3부에 산악자전거가 포함되었습니다. 제 추측인데 유사산악자전거들이 산악자전거의 이름으로 판매되어서 개정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성과 부품이 제외 된것도 좀 특이한것 같습니다. 구성 부품의 조합이 바뀜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텐데요.---
다음은 검사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전거 시험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샘플로 실시한 안전검사와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것을 확인하는 정기검사가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이 검사는 업체에게 통보하여 일자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안전검사 절차는 완성차 1대, 차체프레임 1대, 사진 2부, 제조업체 현황을 알 수있는 서류 1부(제품카다로그 등)이 있읍니다
디아블로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프레임에 관련해서는 어떤지요. 산악자전거의 경우에는 프레임만 개별적으로 수입 판매도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도 별다른 법규있나요?
검색에 의존하여 자료를 찾다 보니 이전자료를 찾은듯 합니다.
개념없는 행정 업무의 한 면을 보는거 같습니다.
개정전
이 규격은 이륜 자전거 중 스포츠차, 미니사이클, 경쾌차, 실용차, 어린이차 및 유사산악전용자전거(이하 자전거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정말 법규 애매하군요 유사산악자전거...ㅡ,.ㅡ 기준이 뭐였을까요.---
개정후 현재
제1부 일반용 자전거
이 기준은 이륜 자전거 중 스포츠차, 미니사이클, 경쾌차, 실용차, 어린이차(유아용 자전거는 별도로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접음식 자전거 포함)
제2부 유아용 자전거
제3부 산악용자전거
KS R 8046에 따르되, “3. 구성과 부품”은 제외하며, “검사로트의 구성”은 제동방식별, 차륜호칭별, 기어유무별, 후레임 형태?직경? 재질별로 구성한다.
제4부 유사산악용자전거
---보시다시피 3부에 산악자전거가 포함되었습니다. 제 추측인데 유사산악자전거들이 산악자전거의 이름으로 판매되어서 개정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성과 부품이 제외 된것도 좀 특이한것 같습니다. 구성 부품의 조합이 바뀜으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텐데요.---
다음은 검사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전거 시험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샘플로 실시한 안전검사와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것을 확인하는 정기검사가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이 검사는 업체에게 통보하여 일자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안전검사 절차는 완성차 1대, 차체프레임 1대, 사진 2부, 제조업체 현황을 알 수있는 서류 1부(제품카다로그 등)이 있읍니다
디아블로님께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전거 프레임에 관련해서는 어떤지요. 산악자전거의 경우에는 프레임만 개별적으로 수입 판매도 많은데요. 이에 관해서도 별다른 법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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