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부터 세발자전거까지 모든 자전거는 수입대수에 상관없이 품질경영관리법(?)에 의한 국가안전검사를 받아야 수입판매할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1모델당 44만원(?)이상이며 검사기간은 1주일, 불합격되면 또 다시 셈플1대 제출해 다시 돈내고 해야합니다. 합격할때까지... 1대를 수입해 팔더라도 1대를 견본으로 제출해 뽀개보고 해야되니 수량이 적을 시 수입하는것이 비용이 증가한답니다. 1대를 수입하기위해 견본이 2대 뽀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격되면 검자 마크를 자전거에 꼭 붙여야합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전거 수입에 관해서 레포트 쓰는데 무동력 이륜차인 자전거는 고가이건 저가이건 일반적인 관세와 부가가치세 말고는 특별한 관세가 안붙습니다. 관세 운운하는건 수입상의 억지스러운 주장 같네요. 산악자전거라고 해서 안전성 검사라던지 검사나 허가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정말 수입하기 쉬운게 자전거더군요 고가의 메이커 자전거나 중국산 자전거나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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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전거 수입에 관해서 레포트 쓰는데 무동력 이륜차인 자전거는 고가이건 저가이건 일반적인 관세와 부가가치세 말고는 특별한 관세가 안붙습니다. 관세 운운하는건 수입상의 억지스러운 주장 같네요. 산악자전거라고 해서 안전성 검사라던지 검사나 허가가 필요한것도 아니고 정말 수입하기 쉬운게 자전거더군요 고가의 메이커 자전거나 중국산 자전거나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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