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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특별한 관세는 없는거 아닌가요?<수정>

앵벌이소년2003.05.18 12:24조회 수 3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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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전거 수입에 관해서 레포트 쓰는데 무동력 이륜차인 자전거는 고가이건 저가이건 일반적인 관세와 부가가치세 말고는 특별한 관세가 안붙습니다. 관세 운운하는건 수입상의 억지스러운 주장 같네요.

수정
산악자전거는 2002년 12월 14일을 이후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입니다.
이전에는 검사품목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자전거 시험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합격일로부터 1년입니다
아울러 제출된 샘플로 실시한 안전검사와 동일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것을 확인하는 정기검사가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이 검사는 업체에게 통보하여 일자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안전검사 절차는 완성차 1대, 차체프레임 1대, 사진 2부, 제조업체 현황을 알 수있는 서류 1부(제품카다로그 등)이 있읍니다.

안전검사대상이 되어서 수입시 완성차한대와 차체프레임한개와 검사비가 들어가지만 수입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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