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입니다만, 보험한도를 사전 공지하지 않은 경우, 주관자 (MTB위원회)의 직무유기이며, 따라서 주관자는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일부 지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반대로, 보험한도액이 100만원임을 사전에 공지했었더라면, 주관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MTB 위원회에서 정신을 차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함한도액이 공지되고, 그 한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회에 참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반대로, 보험한도액이 100만원임을 사전에 공지했었더라면, 주관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야, MTB 위원회에서 정신을 차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보함한도액이 공지되고, 그 한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회에 참가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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