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객관적으로 쓸려고 노력했고 같은내용의 메일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메일을 드렸으나 읽어보지도 않는것 같더군요.
'연맹'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다 여기에 올리는게 더 빨리 볼듯해서 올립니다.
'연맹' 에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답변이나 시원하게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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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학산배대회' 당일 일행 한분이 다운힐코스 점프대에서 다쳤습니다.
엠브란스에 실려가서 1차 진료를 받고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걸로 판명
시합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종합적인 진찰을 받아본 결과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척추뼈 4번과 5번이 금이갔습니다.
치료기간은 정확치는 않지만 6주정도의 입원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회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측에 문의를 하니 보험액한도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6주 입원치료를 하는데 100만원으로는 전체 치료비의 일부 밖에 지불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위해 '대한 사이클 연맹 MTB 의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분에게 내용을 이야기 했더니 ' 부위원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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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오후 2시 30분경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알려드리고
1. 왜 보험액의 한도라는게 있느냐?
2. 보험 한도액이 있다는걸 공지했느냐?
했더니 '부위원장님'답변이
1. 보험사와의 계약이 그렇다.
3. 공지를 3월달에 했다. 매 대회마다 또 다시 공지할순 없다. 읽어보지 않은 당사자의 잘못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의중이라 바쁘니 직원한데 물어보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말 그런가 하고 사이트내의 공지사항을 처음부터 확인해보았으나 어디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전화를 끊고 이 글을쓰면서 사이트 공지내용은 모조리 켑처을 해두었습니다. )
직원한데 물어보라고 하니 다시 '대한 사이클 연맹 MTB 의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1. 공지를 했느냐?
2. 3월달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사이트 어디에 있느냐?
직원의 답변은
1. 보험회사의 서류를 금요일날 받아서 공지하지 못했다.
2. 보험약관에 대해 공지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체의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하면 안된다고 생각됨니다.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공지를 다른사람이 어떻게 본단말인지..
아무런 공지도 하지않고 3월달에 공지를 했으니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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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참석하면서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보상은 없더라도 당연히 치료비는 지급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피치못하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험 한도액은 얼마로 정해져있고 어느정도는 보상을 해주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책임이다'
'이미 3월달에 공지한 내용이고 확인 하지않은 당사자의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차차고 황당합니다.
사고당사자는 메일바이크 소속 김구호(011-774-3565)씨 이고 글쓴이는 김종만(011-776-7709)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던 전화를 주시던
연맹측에서는 이해할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람니다.
ps: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보험 한도액이 부상시100만원 사망시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연맹'주최 대회에 참가하실분 꼭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다시 한번 메일을 드렸으나 읽어보지도 않는것 같더군요.
'연맹'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다 여기에 올리는게 더 빨리 볼듯해서 올립니다.
'연맹' 에 아무런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답변이나 시원하게 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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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학산배대회' 당일 일행 한분이 다운힐코스 점프대에서 다쳤습니다.
엠브란스에 실려가서 1차 진료를 받고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걸로 판명
시합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병원에서 종합적인 진찰을 받아본 결과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고 척추뼈 4번과 5번이 금이갔습니다.
치료기간은 정확치는 않지만 6주정도의 입원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회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측에 문의를 하니 보험액한도가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6주 입원치료를 하는데 100만원으로는 전체 치료비의 일부 밖에 지불할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기위해 '대한 사이클 연맹 MTB 의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분에게 내용을 이야기 했더니 ' 부위원장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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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 오후 2시 30분경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을 알려드리고
1. 왜 보험액의 한도라는게 있느냐?
2. 보험 한도액이 있다는걸 공지했느냐?
했더니 '부위원장님'답변이
1. 보험사와의 계약이 그렇다.
3. 공지를 3월달에 했다. 매 대회마다 또 다시 공지할순 없다. 읽어보지 않은 당사자의 잘못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의중이라 바쁘니 직원한데 물어보라고 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말 그런가 하고 사이트내의 공지사항을 처음부터 확인해보았으나 어디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전화를 끊고 이 글을쓰면서 사이트 공지내용은 모조리 켑처을 해두었습니다. )
직원한데 물어보라고 하니 다시 '대한 사이클 연맹 MTB 의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1. 공지를 했느냐?
2. 3월달에 공지를 했다고 하는데 사이트 어디에 있느냐?
직원의 답변은
1. 보험회사의 서류를 금요일날 받아서 공지하지 못했다.
2. 보험약관에 대해 공지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체의 부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하면 하면 안된다고 생각됨니다. 자신들이 하지도 않은 공지를 다른사람이 어떻게 본단말인지..
아무런 공지도 하지않고 3월달에 공지를 했으니 읽어보지 않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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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를 참석하면서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해서 보상은 없더라도 당연히 치료비는 지급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피치못하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험 한도액은 얼마로 정해져있고 어느정도는 보상을 해주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책임이다'
'이미 3월달에 공지한 내용이고 확인 하지않은 당사자의 잘못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차차고 황당합니다.
사고당사자는 메일바이크 소속 김구호(011-774-3565)씨 이고 글쓴이는 김종만(011-776-7709)입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던 전화를 주시던
연맹측에서는 이해할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람니다.
ps: '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는 보험 한도액이 부상시100만원 사망시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연맹'주최 대회에 참가하실분 꼭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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