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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1.1.8 법률 제6344호]

rnarna2003.05.22 09:07조회 수 3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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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일부 무지한 운전자들의 횡포때문에 문제군요.
Q&A란에 진이헌규님이 말씀해주신 법규를 찾아봤습니다.
모두들 안전 라이딩 하시고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第3章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第15條 (자전거의 通行方法등)

①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第16條 삭제<1999.1.21>
    
  第17條 (자전거通行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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