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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작년 7월부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이 생겼습니다..!!@@!!

rampkiss2003.06.23 19:04조회 수 4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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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답란에서 질문 보고... 알리려고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 법제의 PL법과 비슷한 형태의 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수입사...판매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사가 해외에 있을경우 재판이나 집행의 곤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수입사나 판매사에게 책임을 물으실수 있습니다..

법의 원문도 필요하시면 올려 드리겠습니다..




Name    
   jks611  


Subject  
   1달된 싯포스트가 부러져서 다치면....? (2003-06-23 15:28:38, Hit : 152)


어제 산지 한달된 아모에바 카본싯포스트가 부러졌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부러지기전에 옆에 같이 타시던 분이 부러졌다고 말해서
보니 부러졌더라구여.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만약 심한 다운힐중 부러졌다면 많이 다쳤을꺼 같은데....
자전거 부품결함으로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궁금....
제조회사에 말하면 새거로 갈아주고 치료비도 주나몰라여....궁금...


@@ ::: 글쎄요..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치료비+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국내에서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 -.-;;

저는 구입한지 2주일 되서 싯포스가 휘었더군요.
그러나 역시 원인 규명을 할 방법이 마땅하질 않아서.. -.-;;

가장 중요한것은 근거자료입니다.
이거만 가능하면 jks611님께서 원하는 요구는 가능하실겁니다.    

coda10 ::: 그 제품 문제많군요. 벌써 부러진걸 세번째--;
수입사에 문의해보세요. 제가 아는분은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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