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슬픈 소식 한가지!

zakssal2003.07.03 16:18조회 수 513댓글 0

    • 글자 크기



자전거를 사랑하는 라이더에게 가슴아픈  소식입니다.
일반 회사원은 자전거도 타면 안되는 것인지...
다음 뉴스에서 퍼왔습니다.
언제나 안전라이딩입니다.


=============================================

두 직장인이 출근길에 유사한 사고를 당했지만 공무원과 비공무 원이라는 신분적 차이 때문에 같은날, 같은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 판사는 3일 ‘출근도중 교통사고 를 당했으니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지방공무원 박모 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판사는 그러나 시내버스 운전기 사 탁모씨가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크게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판사는 “직장인 두사람이 당한 사고의 성격이 흡사하지만 적 용법률이 달라 판결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며 “재해인정 범 위가 신분에 따라 다른 것은 연금 부담액이나 주체 등에 차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박씨에게 적용된 공무 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의해 출· 퇴근 도중 교통사고 등을 당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보도록 돼 있다.

반면 탁씨가 적용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되, 인정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중 발생한 사고와 사 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 담돼 있지 않은 사고로 한정하고 있다. 탁씨의 경우 사업주가 제 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개인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 것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2899
118000 참고 : 2003.07.10 292
117999 이런 기회가 종종? 오우~ 노노노노노노노노노 hmryu75 2003.07.04 292
117998 제주 일주에 대하여 질문 ........ 2003.07.02 292
117997 이윤 추구가 기업의 최우선 목표죠.ㅎㅎㅎ. 이진학 2003.06.28 292
117996 어제 있었던일.... 막자전거 2003.06.26 292
117995 히히.... 저도 첨엔 컵라면 두껑 말아서~~ ryougy 2003.06.21 292
117994 boyshj 손해진님 보세요.. ........ 2003.06.19 292
117993 아니거 같은데요. ........ 2003.06.14 292
117992 전에 어떤분은.. ryougy 2003.06.13 292
117991 오늘일에 대해 몇자 적자면... 가이 2003.06.10 292
117990 지웟어요 ........ 2003.06.09 292
117989 휴-_-자전거두힘들구나..ㅋ yd619 2003.06.07 292
117988 팔다리 어께 허리... treky 2003.06.02 292
117987 바이캐드님.. jekyll 2003.05.31 292
117986 많은 분들이 건전하게.... treky 2003.05.30 292
117985 허허... distagon 2003.05.30 292
117984 [질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 즐거운하루 2003.05.28 292
117983 이병진님~ 고맙습니다만...ㅎㅎ 십자수 2003.05.06 292
117982 광수의 짬깐 양수리 투어.... crazywater 2003.05.06 292
117981 청계천으로 빨리 가세요.. thiscc 2003.05.05 292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