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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김한준2003.07.09 12:22조회 수 2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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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으므로 분명한 사기죄입니다.

가짜 프레임 판매자가 의도성이 없다는것을 입증할수 있다면
사기죄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짜 프레임을 구입한 분이 피해자 분이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사기죄는 최고 10년까지, 금융기관을 상대로 50억 이상 규모의 사기를 치면
무기징역도 구형이 가능합니다만 이전에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금액 역시 너무나 작은 소액인 관계로 큰 처벌은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체포가 힘들것이고
대리로 판매한 동생분이 공범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런사람 콩밥을 한번 맥여줘야
>앞으로 저런부류들이 왈바에서 설치지 않을텐데요.
>
>MTB인구는 꾸준히 늘고,
>점점 저런인간들은 늘어날텐데,
>무언가 강력한 조치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앞으로 간간히 등장할듯한 예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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