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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는,,,

하늘소2003.07.10 09:00조회 수 16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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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와의 사고는 아니구요.  끼어드는 차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차도에서는 자전거는 거의 사람과 같이 보호를
받더군요.      
저의 경우에는 차도에서 사고가 났어도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10%의 과실을 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가해차량이 보상을 해주구요.  
자전거 수리비는 견적가에서 10%의 과실 비율을 뺀 금액이 수리비로
지급이 되더군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2륜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처리 잘 하시구요.    치료도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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