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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ccine2003.07.09 14:53조회 수 3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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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보아서는 직진하는 자전차 앞에 오토바이가 차선사이를
오가며 튀어나온것 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판인데 반반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반반이 될 수있지만
자전차는 차로 분류되지만 보통 차로 보지 않는듯한데...
아시는분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경우라면, 오토바이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 아닌가요?
>
>음..
>램프키스님...모해요??
>
>이럴 때 실력 발휘하셔야죠..?
>
>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반반씩 이거 부당한 것 같습니다..
>
>현명한 분들의 고견 많이 얻으시길 빕니다..
>
>빨리 나으시고요~^-^
>
>(오히려 치료비나 수리비를 청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 휴후~~ 저도 잘 모르니 답답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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