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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해......

tony722003.07.16 10:28조회 수 39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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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인라인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건 모든 왈바회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연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 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4항을 보았는데,
"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인라이너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자전거가 차량이란 이유로 손해를 봅니다. 이건 어찌된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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