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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샵의 횡포

white2003.07.19 23:23조회 수 5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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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와 정가제는 가격담합과는 다른거 같군요. 담합이란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제품들의 가격 (독점이 아닌 과점의 경우에..)을 정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동일한 회사의 같은 제품을 소비자가 그리고 일정한 할인률을 해주는 점은 가격담합하고는 다른 의미 같습니다.

다만, 카드사용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자전거 샆 뿐 아니고 국내의 거의 모든 종류의 판매점이 그렇지 않은지요. 이점 정말 화가 나는 점이라고 보고 싶네요. 이는 곧 공공연한 세금포탈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다른면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제품의 가격이 현금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실정과 다른 카드수수료의 부담룰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군요. 즉, 판매자의 수익감소로 바로 이어지니 말이죠. 현실적인 법체제 보완또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며, 이것은 판매자보다는 국가의 책임이 아닌지요.

>작년그리고 재작년까지는 인터넷의 자전거샵의 가격들이 모두 달랐습니다.
>자전거가격도 틀렸고, 부품과 용품들의 가격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모든 자전거 모델의 가격과 악세사리의 가격까지도 인터넷의 모든 자전거샵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이것은 답합의 결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자전거샵에서 "싸게 파는 것이 소문나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답합은 불법입니다.
>
>판매정가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고, 마치 20%를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에 속으면 안됩니다.
>인터넷으로 사기전에 전화를 하여 몇군데에 가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10% 정도는 더 할인을 해달라고 전화로 요구하면 됩니다.
>안된다면 다른 곳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모든 소비자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더 싼 가격으로 사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
>악세사리는 두배이상의 폭리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가격 만원을 이만원에 받는다는 뜻입니다.
>
>아래 카드결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심하면 세금까지 별도로 받는 것은 분명한 위법입니다.
>카드로 사던, 현금으로 사던 파는 사람들은 세금을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카드로 산다고 하여 세금을 더 달라고 하면, 현금결제시에는 탈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은행카드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3-4% 입니다. 이 수수료는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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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38 음 저번에 제킬님이 말로 설명 해주셧을때는 별거 아닌거 같았는데. tiberium 2003.07.28 435
127437 으휴~ 걍 팔자소관에 맡기고 설라무네 靑竹 2005.08.29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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