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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어쩔까요? 자동차 사고관련...경미한..아주경미한..

selsfl2003.07.22 10:44조회 수 3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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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장기 무사고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50만원 이하 견적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없이 보험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범퍼의 복원보다는 단순히 현금을 챙기려는 수법일 수도 있으니
보험사와 상의해서 가급적 보험처리하시길 (할증이 없다면요...)

원만한 해결 빕니다.




>어제 집사람이 한의원 갔다가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서 있던 차량의 범퍼를 살짝 건드렸고 그 결과 약간의 상처가 났답니다.
>길이는 약 5cm정도..
>근데... 그 차도 여성운전자였고 범퍼야 뭐 말 그대로 내차에 달려 있지만 보호하는게 제 할 일 아닌가요?
>그래서 대충 몇만원에 끝내려 했는데... 그 분의 남편이 차를 보고 상의를 했는지 뭘 알아봤는지.. 범퍼를 전체 도색해 달라고 하네요.
>
>기가 막혀서...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 처리 할까요?
>내일 오전에 그차 상태 보구 결정 할겁니다.
>물론 제 집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서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군요.
>
>제 차는 찌그러질 정도로 들이 받혔어도 그저 그냥 보내 드렸었는데...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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