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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보증의 기본 의미를 전혀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디아블로2003.07.24 22:33조회 수 2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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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품질보증이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일년동안에 제품의  제조상의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불량은 교환해 주거나 수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구입한 날짜를 기준하는것은 사용하는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때문입니다. 즉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것은 사용하기위하여 구입하는것이지 보관하거나 되팔기 위하여 구입하는것이 아닙니다. 서비스제도가 가장잘 발달되어 있는 전자제품을 예를 들겠습니다. 전자제품울 사면 보증서가 들어있고 그보증서에는 구입일자가 공란으로 들어있습니다. 제품구입시 판매점에서 구입일자를 적어넣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게 적어넣지않고 가져오는것은 서비스가 잘되기때문이며 물류가 발달되어 가게에서는 재고가 없이 물류센터에서 시리얼 남버로 재고관리를 하며 판매일이 관리되기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않으면 보증서에 구입한 날짜를 적어받고 무상서비스를 받기위하여 잘보관해애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발달된 물류시스템으로 출고일이 즉 소비자가 구입한 날이되게됩니다.
물류가 발달하지못한 잔차업계에서는 이걸 알면서도 역으로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수입상에서 제품이 샾으로 나가는것은 샾에서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샾에 보관하며 팔기위함입니다. 본래는 샾에는 제품이 없이 견본만 비치한뒤 샾에서 주문을 받고 제품을 출고해서 당일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지않고 자신들에게서 샾으로 나간것을 판매라고 주장하는것입니다. 판매는 판매이나 소비자에게 판매가 아닙니다. 단순 제품의 이동이라는것을 잘알고 있을겁니다. 품질보증의 의미를.. 샾에게 판매시 판매일자를 통보받아 관리하지도 않고 샾에 안팔려 보관되다가 일년뒤에 팔린것을 산지 일주일밖에 안되어 A/S를 받으러 가니까..일년이 지나서 무상서비스가 안된다고 하는것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왈바 가족님들 깨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으세요..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으로 가라는 분 품질보증의 의미가 헷갈리시는가 봅니다.  기 지불하신 돈응 되돌려받으세요..  보증서의 공란은 구입시 구입일자를 샾에서 적어받으시구 그리구 구입날짜와 금액이 적혀있는 영수증을 꼭 받아두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 있습니다. 윗글을 보고 약간 흥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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