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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십니까?

freman2003.07.25 01:03조회 수 3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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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중개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챙기는 것은 탈법입니다.
더군다나 중간에서 돈을 먼저 받아 수수료를 제하고 건네 주는 것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네요.
불론 불법이 아니라 탈법이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달라는 수수료 안줘도 그만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제제를 가할 수는 없지요.
물론 이런 경우 학부모를 상당히 들볶지요.
아쉬워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앉아서 돈벌어 먹겠다는 사람들이
만든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만일 이 일가지고 소송같은 것을 걸게 되면 당연이 이기겠지만,
그 간에 들어간 시간과 돈이 더 되기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외중개 수수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떼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니 보기에 좋군요.
항상 행복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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