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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식견으로 나마 바람님 말에 보탭니다.

tiberium2003.08.03 23:47조회 수 2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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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김건원씨는 달마야 놀자 와 조폭 마누라 등에서  타투를 담당하신  분이죠..

영화를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디테일이 정말 뛰어 나더군요 ㅡㅡ;;

뭐 이런말은 제껴두고 국내의 문신은 일종의 의료 행위로 분류되는게 사실입니다.

문신을 하려면 의사자격증이 있어야하는게 의료 행위로 분류된다고 볼수있는 증거겠지요..

여기서 어느정도의 어폐가 생기는데 귀를 뚫는시술이나 피어싱(몸의 일부를 뚫는것.. 귀뚫는것을 포함하요 코나 배꼽이나 혀나 ㅡㅡ;;)도 분류는 문신과 같은 행위료 분류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뚫는거는 악세사리점이나 미용실 에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이 관계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는것이죠 ㅡㅡ;;


게다가 타투이스트들이 마취를 못하는것도 마취를 잘못하면 생명에 치명적일수 있기때문도 있지만 문신은 원래 마취를 안하고 하는게 정석이죠
(문신 자체의 본래 의미가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운다는거라나 뭐라나. ㅡㅡ;)
해외에서도 문신시 마취는 안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 미국이나 멕시코 (두나라가 문신이 그래도 합법적으로 발달한 나라의 예죠..) 를 예로 들자면 문신 시술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정해서 통제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미국에는 문신 시술자에 대한 의료교육(적십자에서 4시간 동안 에이즈나 간염에대한 교육과 1회용 장갑의 사용법등을 교육한답니다.) 을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여  문신으로 전염될수있는 병에 대해 시술자가 숙지하도록 하는거죠..


또 문신을 하려는 업장(시술장) 을 만드는 데에도 병원 수준의 위생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몇십장에 걸친 규정을 따르지 않을땐 개업도 못한다네요..
게다가 매주 문신시술용 바늘 샘플을 주 당국에 보내어 병균등을 심사합니다.

그리고 전문타투이스트 밑에서 견습생으로 1천시간인가를 의무적으로 문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증도 주지 않는게 실정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문신은 강함을 나타내어 상대방을 제압하는수단 (이런경우는 마오리족이나 여타 소수 부족에게서 아직도 나타나죠.. 아직도 우리나라에선..ㅡㅡ;;) 으로 여기어저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으로 비쳐져 왔지만 현대의 문신은 자신의 몸을 미적으로 승화 시킨다는 개념이 강합니다..

저 같은경우도 문신을 어느정도 합법화시키고 관계법률을 수정하여 예술활동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차라리 군입대에 문신 한 사람도 입대가 가능하도록 수정했으면 하는 바이구요..(문신이 피부질환으로 분류된답니다..ㅡㅡ;;)
서명하나 하고 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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