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라인 안에 차가 잘 서있는데, 누가 사고낸거라면 뺑소니에 해당되기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 받고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처리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 되는데요. 또한 회사차이므로 회사에 사정을 얘기하면 총무과나 관리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기도 할 거에요. 그나저나 무지 바쁘다던데 잔차는 좀 탔나요. 8월가기전에 얼굴한번 봅시당. JEKY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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