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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좋은거 배웠습니다. 감사.... (냉무)

에이쒸원2003.08.18 15:33조회 수 1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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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낸 택배물이 분실되었는데 피해보상으로는 송장에 기재된 금액 만 딱 쳐서 주더군요 ㅡ,ㅡ;;
>
>그로인해 발생된 저의 손해 내역은 배상해 줄 생각 아니 말 한마디라도 안물어보더군요.대래 송장 안읽어 봤냐고 되묻더군요..
>
>택배를 보내시면서 송장 꼼꼬히 읽어보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것이며 또 물품금액을 기재하실때 분실시 발생하는 추가금에 대해 생각하시고 적으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겠습니까?
>
>저는 금액도 얼마안되고,
>그냥 이번 기회로 사회생활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물품 분실로 인해 발생된 저의 손해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걍 합의 해줬습니다.
>
>합의서 또한 읽어보니 가관이더군요..
>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도 안해주면서 내용은 그럴듯하게...
>또 도장 찍은 이외에 딴소리 못하게 딱!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못밖아 놓는 내용이더군요.정말 정떨어지게시리...ㅡ,ㅡ^^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송장에 물품가 적으실때 이것저것 잘 생각해보시고 적으시라는겁니다.
>
>예를들면
>"내가 10만원에 중고를파니깐 10만원쓰면되겠지"<===== 요렇게 생각하시고 쓰면 제꼴납니다.
>
>최소한 분실시 다시 물품을 구입할수 있는 금액은 적으셔야 하겠더군요.
>
>또 50만원이상의 물건에는 운송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또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
>그리고 택배를 보낼수 있는 최대 물품액(분실시 보상액) 이 300만원이라고합니다.
>
>1000만원 짜리 보냈다가 잃어버려도 300만원밖에 보상 못 받는답니다.<타 택배 회사도 다 똑같답니다.>
>
>솔직히 지금심정으로는 택배회사 엿먹어라는 식으로 저는 앞으로 택배거래시
>운송료외에 추가비용이 들지않는 최대금액인 49만원으로 저는 무조건 송장 쓰고 싶습니다.
>
>1만원짜리 보낼때도 49만원.
>5천원짜리 보낼때도 49만원.
>
>복권처럼 말이죠. 언제가는 걸리겠죠!!  
>
>
>암튼...사회생활 참으로 쓰더군요..
>
>여러 회원님들도 조심하시길.
>
>그럼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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