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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거래시 주의할점!!!

태권v2003.08.18 14:24조회 수 7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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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낸 택배물이 분실되었는데 피해보상으로는 송장에 기재된 금액 만 딱 쳐서 주더군요 ㅡ,ㅡ;;

그로인해 발생된 저의 손해 내역은 배상해 줄 생각 아니 말 한마디라도 안물어보더군요.대래 송장 안읽어 봤냐고 되묻더군요..

택배를 보내시면서 송장 꼼꼬히 읽어보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실것이며 또 물품금액을 기재하실때 분실시 발생하는 추가금에 대해 생각하시고 적으시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는 금액도 얼마안되고,
그냥 이번 기회로 사회생활을 배웠다고 생각하고 물품 분실로 인해 발생된 저의 손해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걍 합의 해줬습니다.

합의서 또한 읽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도 안해주면서 내용은 그럴듯하게...
또 도장 찍은 이외에 딴소리 못하게 딱! 자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못밖아 놓는 내용이더군요.정말 정떨어지게시리...ㅡ,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송장에 물품가 적으실때 이것저것 잘 생각해보시고 적으시라는겁니다.

예를들면
"내가 10만원에 중고를파니깐 10만원쓰면되겠지"<===== 요렇게 생각하시고 쓰면 제꼴납니다.

최소한 분실시 다시 물품을 구입할수 있는 금액은 적으셔야 하겠더군요.

또 50만원이상의 물건에는 운송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보험료를 또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택배를 보낼수 있는 최대 물품액(분실시 보상액) 이 300만원이라고합니다.

1000만원 짜리 보냈다가 잃어버려도 300만원밖에 보상 못 받는답니다.<타 택배 회사도 다 똑같답니다.>

솔직히 지금심정으로는 택배회사 엿먹어라는 식으로 저는 앞으로 택배거래시
운송료외에 추가비용이 들지않는 최대금액인 49만원으로 저는 무조건 송장 쓰고 싶습니다.

1만원짜리 보낼때도 49만원.
5천원짜리 보낼때도 49만원.

복권처럼 말이죠. 언제가는 걸리겠죠!!  


암튼...사회생활 참으로 쓰더군요..

여러 회원님들도 조심하시길.

그럼 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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