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명예훼손은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 유포만 명예훼손이 되는게 아니라..
명백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해도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ㅡ.ㅡ^
참 뭐같죠? 법이란 것이.......
이번 일의 경우..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 고소 운운은 솔직히 큰 오버 같습니다..
당사자인 박모씨가 여자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는 있어도 말이죠..
글구....영업하는 가게에 명예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업방해면 모를까? ^^::::
(영업방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입니다만.. ㅡ.ㅡ^)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대처하셨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아뭏튼 일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훔............ ㅡ.ㅡ^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