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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야간근로 금지에 대하여...오늘 따 냈습니다..ㅎ

십자수2003.08.29 17:21조회 수 4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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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ㅎㅎㅎ
다른 병원에 상관 없이 본인 동의서 제도도 폐지했고.. 부족인원 보충에 합의 했습니다..(임신이 확인 된 후 무조건 폐지- 전엔 동의서 제출 후 야간근로..앞으론 산후 4개월까지 무조건 금지)


지금까지 교섭내용중 처음으로 따 낸것입니다...ㅋㅋㅋ

대부분의 근로자가 여성인...... 병원 사업장은 간절한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2세의 건강을 위해서요...

빠이팅입니다...~!

자세한 내요은 나중에요.. 우와.....~!


중요한건 열악한 환경에서 처음으로 따낸 거란 겁니다... 무조건 임신 후 부터 출산 후 4개월까지...

무지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의 내용도 잘 될 듯한...ㅎㅎ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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