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분이 택배회사에 택배 맡기실때 계약을 합니다.
그게 파손가능한 물품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약관이 있습니다.
그 약관에 소비자게에 불리한 점도 있을수 있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두분이 전화해서 따지면 효과 끝내 줄겁니다.
일단은 택배회사와 계약을 한 곳은 판매자임으로 판매자께 먼저 연락을 취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택배회사도 요즘은 많아서 좋은 서비스 기대하실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운송상의 파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구매자께서 택배회사에 말해도 안될때는 판매자께 연락해보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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