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 토익 영어를 1년 과정으로 55만원주고 신청을 했는데..
>
>강사분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떠나버리고,,아프다는 이유등으로
>
>한달 이상을..수업을 빼먹어서..항의를 하니 나중에 빠진 수업일수를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
>몇달후면 군대를 가는..저한테는..소용이 없는지라...반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YBM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확실히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워낙 답답하고 마땅히 글 올릴만한 곳이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
>저와 유사한 경우를 당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저번에 법원에서 환불에 관해 학원측에다 시정명령 내린걸로 압니다.
수업일수에따라 금액이 나뉘던데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수업일수의 50프로 까지는 수업료의 몇프로 ...
이런식으로 ..
나와있습니다.
하여간 약간에 손해는 보시겠지만 어느정도 환불 받으실수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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