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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죠.

니콜라2003.09.12 19:16조회 수 14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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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내용으로는 환불이 가능할 듯 합니다
현재 학원 수강료 환불은
학원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고,
최근(2001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강료 환불로 인한 잦은 분쟁으로 표준약관을 정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수강을 못한 사유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원생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하는 경우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학원사정에 의해 수업을 못하는 경우
즉,
처음 수강 신청 할때 언급되지 않았던
강사의 결혼이나, 아프다고 결손된부분 등으로 보았을때
앞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수강료 전액과
아파서 결손된 수업 중 미 보충된 부분은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내용으로 학원의 수납관련 부서장에게 직접 질의 하시면
그쪽에서도 응할 듯 합니다.

그냥 일반 직원과 얘기해 봐도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않된다고만 하고 위로 보고도 않하고.....
그러다 소비자가 고발하면 부서장은 뒷처리 하기가 더 힘들죠.^^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YBM 토익 영어를 1년 과정으로 55만원주고 신청을 했는데..
>
>강사분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떠나버리고,,아프다는 이유등으로
>
>한달 이상을..수업을 빼먹어서..항의를 하니 나중에 빠진 수업일수를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
>몇달후면 군대를 가는..저한테는..소용이 없는지라...반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YBM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확실히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워낙 답답하고 마땅히 글 올릴만한 곳이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
>저와 유사한 경우를 당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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