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 토익 영어를 1년 과정으로 55만원주고 신청을 했는데..
강사분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떠나버리고,,아프다는 이유등으로
한달 이상을..수업을 빼먹어서..항의를 하니 나중에 빠진 수업일수를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몇달후면 군대를 가는..저한테는..소용이 없는지라...반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YBM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확실히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워낙 답답하고 마땅히 글 올릴만한 곳이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저와 유사한 경우를 당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사분이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떠나버리고,,아프다는 이유등으로
한달 이상을..수업을 빼먹어서..항의를 하니 나중에 빠진 수업일수를
보상해준다고 하더군요..
몇달후면 군대를 가는..저한테는..소용이 없는지라...반액이라도
환불을 요구하고 싶은데..YBM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확실히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워낙 답답하고 마땅히 글 올릴만한 곳이 없어서 글 올려봅니다.
저와 유사한 경우를 당하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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