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자동차전용도로는 http://traffic.metro.seoul.kr/2003/sub03_01_01_03.htm 링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러군데 찾아 봤는데 못찾았네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사고나면 보행자건 자전거건...매우 불리합니다.
한가지 판례를 예로 들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서 사고난 경우 자동차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판결..고로..아무 보상 못받습니다.(자동차운전자가 과속, 음주운전일 경우라도 -_-;; 허걱..)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고, 야간에 한강 북측 자동차전용 강변도로에서 곡각 지점의 철책을 넘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 비록 과속에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책임이 없다(대법원 1986.2.11. 85다카2103).
사고지점은 자동차 전용의 서부간선도로로서 좌우측에 둑(제방)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보행인의 출입 및 보행을 금하고 있는데다가,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횡단하는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서울고법 1990.6.7. 89나48712).
>제가 가끔 김포로 바람쏘이러가는데 뚝방길이라하져보통 어느분이 제가 그길루 잔차타구간다니깐 거긴 자동차전용도로야 하더라구여 전몇번을다녀도 그런 표지판을본일이없는데 그말듣고 오는길에 봣더니 정말 오토이이두안다니던데 아시는분 알려주셔요 ^^;;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사고나면 보행자건 자전거건...매우 불리합니다.
한가지 판례를 예로 들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서 사고난 경우 자동차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판결..고로..아무 보상 못받습니다.(자동차운전자가 과속, 음주운전일 경우라도 -_-;; 허걱..)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고, 야간에 한강 북측 자동차전용 강변도로에서 곡각 지점의 철책을 넘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 비록 과속에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책임이 없다(대법원 1986.2.11. 85다카2103).
사고지점은 자동차 전용의 서부간선도로로서 좌우측에 둑(제방)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보행인의 출입 및 보행을 금하고 있는데다가,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횡단하는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경우까지 예상하여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서울고법 1990.6.7. 89나48712).
>제가 가끔 김포로 바람쏘이러가는데 뚝방길이라하져보통 어느분이 제가 그길루 잔차타구간다니깐 거긴 자동차전용도로야 하더라구여 전몇번을다녀도 그런 표지판을본일이없는데 그말듣고 오는길에 봣더니 정말 오토이이두안다니던데 아시는분 알려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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