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 대신 함 줘~!'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의 한 의경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20대 여성을 단속하면서 스티커 발부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피해자 한모씨(25)와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의 삼정로터리를 지나다 안전벨트 미착용 및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중대 소속의 이모 의경에게 적발됐다는 것이다.
한씨는 적발된 이후 이의경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을 이의경이 지목한 골목에 정차했다. 당시 한씨는 이의경이 대로를 지나 골목으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는 바람에 돈을 요구하는 줄 알았다는 것.
하지만 한씨가 "무엇을 요구하느냐?"고 묻자, 이의경은 "남자가 여자에게 원하는 것은 성관계 한가지지 무얼 더 원하겠느냐" 며 한씨의 몸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한씨는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취해 구조를 요청했다. 메시지를 받은 한씨의 남자친구는 강남경찰서 112에 신고했고, 이의경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논현1파출소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한씨의 가족들은 이의경을 조사한 논현1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처벌 정도를 물었다. 그러나 파출소 직원은 "끽해야 군기대에 가겠지요"라는 답변으로 일관, 화가 난 한씨의 가족은 인근의 강남경찰서로 다시 전화를 했으나 "통화 연결조차 안 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씨는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인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ID가 '기절초풍'이라는 한 네티즌은 "시민의 안녕을 지켜주는 경찰이 스티커 발부를 안 하는 대신 몸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구촌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이라며 "경찰의 엽기적인 행동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중대의 한 간부는 "사건 직후 바로 이의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영창 7일을 보내고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등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러나 이의경은 '미모가 너무 예뻐서 다음에 데이트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몸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의경은 결혼한 유부남으로 군에 늦게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이도형 기자 dohlee21@hot.co.kr
와전이 되었다고 손 치더라도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 ^;;
근데 더 웃긴건 삽화.. ㅡㅡ;
어딜 찔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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