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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서 뛰어내리고 나서 사람을 받은경우?

xjfaos22003.10.14 10:25조회 수 3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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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에 차량은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주행시에는 차량으로 인정하고있고 뛰어내렸다해도 주행중에 일어난 일이기때문에 차대사람 으로봐야하고 과실상계는 횡단보도냐 무단횡단인가를 생각해야겠지만 자전거가 차로인정되고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위반으로 일단 딱지한장 발급받고 시작해야겠지요
>도로를 달리다 도로를 건너는(폭이 좁은 도로임) 여학생들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돼서
>(내리막이라 자전거가 밀리더군요) 찰라였지만 뛰어내려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전거에서 그냥 뛰어내려서 몇걸음 핸들잡고 달리다 여학생과 자전거 바퀴랑 퉁하고 바쳤었던 적이 있는데 법적으로 차대 사람인지 사람대 사람인지 아리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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