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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LG 카드 문제입니다.

phills2003.10.15 01:22조회 수 2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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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라는 것이 법률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쌍방합의하에 녹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할만한 정황.. 즉, 어찌 상대방에게 알리면 진신을 들을 수 없는 경우. 등등..

3자가 녹음을 해서 증거로 제시하면 증거로 인정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드시 녹음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주인공이어야 하죠.

카드사에서 내지는 대출과정에서 , 보험등에서 서면 대질 없이 음성만으로 승인을 내줄때에는 반드시 안내원이 지금부터 녹취를 합니다 하면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묻습니다. 주민번호나, 본인확인을 위한..

그런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없이 누군지 알고 녹취를 합니까? 한다한들 무슨의미가 있으려나요?

또, 녹취를 해서 이를 공인된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서면화 하지 않으면 이를 법률에서 증거로 인정 못받습니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생소하죠.. 녹음해서 음성인식만 되면 되는게 아닌가하는 착가을 하는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다음에야 서면 공판이 판가름 나는 민사등에서는 골치만 아풉니다.

그리고 밑의 글을 조회해서 쭈욱 읽어보니...쩝.. 손해배상을 요구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배상요구를 통해 민사로 가봐야....건질게 없습니다.
자신이 손해본 내용을 가지고 금전측정을 해서 청구해야 하는데..얼마를 요구하실 수 있는 건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즉, 내가 그냥반 말을 듣고 화병이 도저서 병원에 입원했고 통원치료 비 얼마.. 벌어들여야할 수익 얼마를 기회상실 등의 근거있는 내용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다 해도 판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연..

결국 감정문제인데요.. 이를 통해 공식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내용증명 발송(6하원칙에 의거... 당사자 이름을 반드시 알아서 통화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 서면에 의한 사과를 요청..

이선에서 끝나는 것 외에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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