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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준비하면서,

yun38382003.10.23 00:52조회 수 2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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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푼 보호 받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원래 권리금이 동일 업종에서 시설, 그리고 단골 등을 인수 받는 일종의 영업권 같은 것인데.

저도 가계를 알아보는데 화장품 가계 하다가 주인이 진짜 게을러서 망한 곳인데 식장 자리로 알아보니 권리금만 4000 불렀습니다.

그것도 2달이상 비워 놓은 가계인데 계약 안끝나서 주인이 전세금 안준 모양 입니다.

결국 계약기간 끝나니 조용히 나가더군요. 결국 그 자리에 식당이 들어 왔는데 권리금 없이 들어 왔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하던 자리에 권리금 1억 붙여 팔아먹고 그 부동산은 길건너에 다시 열더군요.

무조건 권리금이 없는 지리도 않좋지만 권리금으로 한몫 잡으려는 사기X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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