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런 경우 대부분 새차로 보상받는 걸로 봤는데, 보험회사로 넘어가면,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중고 가격을 쳐서 준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나요? 회사의 자동차타는 다른 사람이 차대차 사고시 처리에 대해 들먹이며 그러던데, 그러면 진짜 억울할텐데... 자전거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이 법적으로 있나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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