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 아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님들의 각성을 어떻게 촉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고차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을 하며
>스트라이다 국내 첫 교통사고(맞나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거예정이었던 스트라이다는 제가 13만원에
>다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접힌 바퀴가 쉽게 빠지는 결함과 핸들돌릴때 앞바퀴에서
>자그맣게 소리나는 부분은 일단 수리를 맡겨볼 생각입니다
>저는 전철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편이라
>만약 접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못탈것 같아요
>그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핸디캡을 떠안고
>구입하실 분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
>별거 아닌 사고였는데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더군요.
>우리나라 자전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볼게요
>미약하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인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중간에 없어지거나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찻길로 가야만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시 사람을 치이면 100% 자전거 과실이 된다고 합니다.
>
>2.어쩔 수 없이 인도주행을 하더라도 가능한 도로의 오른쪽 인도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인도에선 역주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사고난 지점인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골목길은 인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사고시 자신이 왼쪽
>인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인도를 벗어남과 동시에 역주행에 해당이
>되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
>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탄 순간
>차량으로 인정이 되므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차도의 오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정류장,택시의 승하차, 주정차량의 문 벌컥!! 등
>전쟁터에 비견할 만큼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더구나 16인치 정도의 작은 바퀴를 타고 다니는 미니벨로 식구들이
>도로를 탄다면 그 모습은 흡사 풍랑속의 돛단배 같지 않을까요?
>(경유차량의 시커먼 매연은 덤)
>
>결론은 자전거에 날개를 달던지 아니면 공원이나 한강변에서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곽시킨것 같지만
>최소한 서울에 있어,
>레저라면 모를까 생활자전거는 아직 멀고먼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
>뭐 그래도 계속 타겠지만요...
>
>------------------------------------------------------------
>
>처음이 아니겠지만...
>지하철연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접는자전거 입니다.
>인도도 차도도...............(머...요즘에는... 한강강변도로도 무서워서 못다닌다는...ㅡ.ㅡ;;)
>저희 동호회 회원님의 교통사고 관련글입니다...
>씁슬하네요....
나라님들의 각성을 어떻게 촉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사고차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을 하며
>스트라이다 국내 첫 교통사고(맞나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거예정이었던 스트라이다는 제가 13만원에
>다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접힌 바퀴가 쉽게 빠지는 결함과 핸들돌릴때 앞바퀴에서
>자그맣게 소리나는 부분은 일단 수리를 맡겨볼 생각입니다
>저는 전철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편이라
>만약 접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못탈것 같아요
>그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핸디캡을 떠안고
>구입하실 분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
>별거 아닌 사고였는데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더군요.
>우리나라 자전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볼게요
>미약하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1.인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중간에 없어지거나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찻길로 가야만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시 사람을 치이면 100% 자전거 과실이 된다고 합니다.
>
>2.어쩔 수 없이 인도주행을 하더라도 가능한 도로의 오른쪽 인도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인도에선 역주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사고난 지점인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골목길은 인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사고시 자신이 왼쪽
>인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인도를 벗어남과 동시에 역주행에 해당이
>되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
>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탄 순간
>차량으로 인정이 되므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차도의 오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정류장,택시의 승하차, 주정차량의 문 벌컥!! 등
>전쟁터에 비견할 만큼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더구나 16인치 정도의 작은 바퀴를 타고 다니는 미니벨로 식구들이
>도로를 탄다면 그 모습은 흡사 풍랑속의 돛단배 같지 않을까요?
>(경유차량의 시커먼 매연은 덤)
>
>결론은 자전거에 날개를 달던지 아니면 공원이나 한강변에서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곽시킨것 같지만
>최소한 서울에 있어,
>레저라면 모를까 생활자전거는 아직 멀고먼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
>뭐 그래도 계속 타겠지만요...
>
>------------------------------------------------------------
>
>처음이 아니겠지만...
>지하철연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접는자전거 입니다.
>인도도 차도도...............(머...요즘에는... 한강강변도로도 무서워서 못다닌다는...ㅡ.ㅡ;;)
>저희 동호회 회원님의 교통사고 관련글입니다...
>씁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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