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마지막으로 사고차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을 하며
스트라이다 국내 첫 교통사고(맞나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거예정이었던 스트라이다는 제가 13만원에
다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접힌 바퀴가 쉽게 빠지는 결함과 핸들돌릴때 앞바퀴에서
자그맣게 소리나는 부분은 일단 수리를 맡겨볼 생각입니다
저는 전철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편이라
만약 접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못탈것 같아요
그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핸디캡을 떠안고
구입하실 분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별거 아닌 사고였는데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더군요.
우리나라 자전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볼게요
미약하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인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중간에 없어지거나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찻길로 가야만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시 사람을 치이면 100% 자전거 과실이 된다고 합니다.
2.어쩔 수 없이 인도주행을 하더라도 가능한 도로의 오른쪽 인도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인도에선 역주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사고난 지점인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골목길은 인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사고시 자신이 왼쪽
인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인도를 벗어남과 동시에 역주행에 해당이
되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탄 순간
차량으로 인정이 되므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도의 오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정류장,택시의 승하차, 주정차량의 문 벌컥!! 등
전쟁터에 비견할 만큼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더구나 16인치 정도의 작은 바퀴를 타고 다니는 미니벨로 식구들이
도로를 탄다면 그 모습은 흡사 풍랑속의 돛단배 같지 않을까요?
(경유차량의 시커먼 매연은 덤)
결론은 자전거에 날개를 달던지 아니면 공원이나 한강변에서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곽시킨것 같지만
최소한 서울에 있어,
레저라면 모를까 생활자전거는 아직 멀고먼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뭐 그래도 계속 타겠지만요...
------------------------------------------------------------
처음이 아니겠지만...
지하철연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접는자전거 입니다.
인도도 차도도...............(머...요즘에는... 한강강변도로도 무서워서 못다닌다는...ㅡ.ㅡ;;)
저희 동호회 회원님의 교통사고 관련글입니다...
씁슬하네요....
스트라이다 국내 첫 교통사고(맞나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거예정이었던 스트라이다는 제가 13만원에
다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접힌 바퀴가 쉽게 빠지는 결함과 핸들돌릴때 앞바퀴에서
자그맣게 소리나는 부분은 일단 수리를 맡겨볼 생각입니다
저는 전철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편이라
만약 접는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면 못탈것 같아요
그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핸디캡을 떠안고
구입하실 분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별거 아닌 사고였는데도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더군요.
우리나라 자전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된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볼게요
미약하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인도에서의 자전거 주행은 불법입니다
(자전거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만 중간에 없어지거나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찻길로 가야만 합니다)
인도에서 운행시 사람을 치이면 100% 자전거 과실이 된다고 합니다.
2.어쩔 수 없이 인도주행을 하더라도 가능한 도로의 오른쪽 인도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물론 인도에선 역주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사고난 지점인 인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골목길은 인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지점에서 사고시 자신이 왼쪽
인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인도를 벗어남과 동시에 역주행에 해당이
되며 이것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아주 불리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가
됩니다.
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나면, 자전거를 탄 순간
차량으로 인정이 되므로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도의 오른쪽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스정류장,택시의 승하차, 주정차량의 문 벌컥!! 등
전쟁터에 비견할 만큼의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더구나 16인치 정도의 작은 바퀴를 타고 다니는 미니벨로 식구들이
도로를 탄다면 그 모습은 흡사 풍랑속의 돛단배 같지 않을까요?
(경유차량의 시커먼 매연은 덤)
결론은 자전거에 날개를 달던지 아니면 공원이나 한강변에서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곽시킨것 같지만
최소한 서울에 있어,
레저라면 모를까 생활자전거는 아직 멀고먼 꿈같은 이야기 입니다
뭐 그래도 계속 타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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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 아니겠지만...
지하철연계수단으로 사용하는 접는자전거 입니다.
인도도 차도도...............(머...요즘에는... 한강강변도로도 무서워서 못다닌다는...ㅡ.ㅡ;;)
저희 동호회 회원님의 교통사고 관련글입니다...
씁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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