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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자전차는 차로를 다녀야되는데....

언리미티드2003.11.06 20:50조회 수 2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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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바깥선 1.5미터 이내를 벗어나면 안되며 갓길에 차가 주차되어있을경우 에는 최대한 갓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에 정해져있고 그게 정당한건데...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빵빵대면 웬지 뒷차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는것 같고 미안한건 왜 그런걸까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통법에는 교통이 원할한 차도에서 저속주행으로 운행을 하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것도 운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면허시험장에서 시속 60정도 내야되는데 40으로가면 면허증 절대 안주죠..

다른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탄천 자전거 도로(평지)에서도 40에 가까운 속도로 3분정도만 달려도 다리가 끊어질것 같던디
40이면 승용차로 따지면 웬만한 도로에선 저속주행이죠.
탄천같은 잔차 전용도로라면 40으로 어느정도 가는건 가능하지만

도로에선 오르막도 있고 갓길 다니다보면 언제 버스에서 사람이 내릴지 모르고 택시의 문이 언제 갑자기 열리고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런거 싫어서 인도로 올라가서 타고 가다가 사람다치게라도 하면...
에거 자전거는 도대체 어디로 다니라는건지...

뭐가 맞는건지 뭐가 틀리는건지 정말 알수가 없네요.
그냥 상황에따라서 인도도 이용했다가 차도도 이용했다가 그래야겠죠?
그게 정답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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